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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인 상속세 1억추가공제/정부 법개정…올1월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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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인 상속세 1억추가공제/정부 법개정…올1월1일부터 소급적용

입력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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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농어업종사 않을땐 공제액 추징 정부는 29일 농어민의 자녀인 농어민후계자와 농수산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등 영농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한도의 범위를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금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상속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2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등과 함께 1억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농상속인의 범위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어민후계자와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어민후계자를 ▲영농 및 어업종사자 ▲4H활동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학교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과 졸업자와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3월 현재 농어민후계자는 7만7천9백18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영농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5년동안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취학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미 적용받은 상속세공제액을 추징키로 했다.

  정부는 농어민지원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상속세가 추가로 공제되는 영농상속인제도를 도입, 농어민에게 상속받는 영농상속인에 대해서는 1억원의 범위내에서 농지 9천평이내, 초지 4만5천평이내, 산림지 9만평이내, 어선 20톤미만, 어업권 3만평이내의 어장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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