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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한국산TV 반덤핑관세/13.4∼17.9%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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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한국산TV 반덤핑관세/13.4∼17.9%부과 결정

입력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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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에도 곧 잠정관세 유럽연합(EU)이 28일(현지시간) 한국산 중·대형 컬러TV에 대해 13.4∼17.9%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국산TV의 대(대)EU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곧 잠정 반덤핑관세를 물리는 한편 소형 컬러TV와 폴리에스터(PET)비디오필름에 대해서는 반덤핑 재심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U집행위 및 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에 의하면 EU각료이사회는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산 17인치이상 중·대형 컬러TV에 대해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대우제품의 경우 17.9%를 물게 된 것을 비롯해 삼성(13.7%) LG전자(13.4%)등 제품에 확정반덤핑관세가 부과됐는데 기업들은 국내산 수출은 경쟁력이 없어 EU현지공장 생산분을 주로 현지시장에 내놓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반덤핑자문위원회는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집행위의 잠정 반덤핑관세안을 논의, 스웨덴 영국 핀란드 덴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이 이 안에 반대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4월말께 한국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위원회는 이와 함께 EU화학업계가 제출한 SKC 코오롱등의 PET비디오필름에 대한 덤핑제소건을 심의하고 당초 방침대로 반덤핑조사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또 중·대형 컬러TV외에 한국 및 중국산 컬러TV에 부과중인 반덤핑관세수준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집행위의 제안에 따라 곧 재심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소형 컬러TV에는 지난 90년4월이후 업체별로 10.2∼19.6%의 확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이재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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