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분열증 간질등의 중증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1만5천여명중 1천3백33명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커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는 지방경찰청별로 지정병원의 정밀진단서를 제출케 해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확인되거나 진단서를 내지않는 사람은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중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입력, 면허시험 응시를 제한키로 했다.
경찰은 정신질환자들의 운전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면허시험 응시에 결격사유가 되는 병력을 자진신고하도록 했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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