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 상징적 계기… 산림청 산불진화용 활용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제공했던 경제협력차관에 대한 러시아정부의 현물상환용 헬리콥터 3대와 현금구입분 1대가 29일 첫 반입됐다. 한국과 러시아정부간 숨막히는 신경전속에 끌어온 대러경협차관의 현물상환문제는 이번 헬기도입을 계기로 마침내 그 얽힌 실타래를 풀게 됐다.
이번에 들여온 헬기는 러시아 구메르타우사가 제작한 최신형 전천후기종(KA 32T)으로 앞으로 산림청이 맡아 산불진화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공비행과 수면위 비상착륙이 가능한데다 세계 유일의 꼬리날개가 없는 기종이어서 우리나라같은 산악지형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이미 이 헬기를 지난해 구입해 산불진화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정덕구 대외경제국장은 『대러경협차관의 상환협상과정에는 드라마같은 우여곡절도 많았다』면서『이번 헬기도입은 대러경협차관 상환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의미하는 상징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대러 경협차관은 90년9월 한소수교당시 우리나라가 당시 소련정부에 제공했던 일종의 「종잣돈」. 당초 합의됐던 차관규모는 30억달러였지만 91년 은행차관 10억달러(3년거치 5년분할상환) 소비재차관 4억7천만달러(융자일로부터 7백20일후 전액상환)등 14억7천만달러만 집행된후 추가공여는 중단됐다. 소련해체이후 출범한 러시아정부가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며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93년말까지 연체된 원리금은 3억8천7백50만달러, 작년말 현재 연체추산액은 7억9천만달러에 달한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9월 한 러 고위급실무회담에서 러시아는 현금대신 ▲원자재(알루미늄 철강재등) 50% ▲헬기 5% ▲무기 45%등 현물상환원칙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사정으로 합의사항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헬기도입과정에서도 당초 러시아는 현금구매용 1대만 보냈고 이에 대해 정부가 현물상환용이 없으면 통관을 불허하겠다고 맞대응하자 러시아가 3대를 추가로 보내는 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반입된 헬기가격은 대당 1백99만달러. 4대중 3대는 차관상환용이고 1대는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어서 러시아정부는 이번에 우리나라에 빚진 경협차관중 6백만달러의 원리금을 갚게 되는 셈이다. 현재 한 러 양측은 원자재가격 및 잔여헬기(4대) 도입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재경원은 가급적 내달중 4억달러규모의 추가상환협상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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