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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매립지 부실설계·시공/묵인공무원 12명 징계/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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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매립지 부실설계·시공/묵인공무원 12명 징계/감사원 적발

입력
199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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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28일 경기 김포군 검단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감사결과 설계및 시공부실등 30여건의 문제점을 적발, 설계회사인 선진엔지니어링을 3개월간 영업정지토록 관련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업무태만으로 부실공사를 묵인하거나 매립장관리를 소홀히 한 매립장 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등의 관련공무원 12명을 징계토록 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선진엔지니어링은 김포매립지 1공구(공사비 4백50억원)를 설계하면서 침출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고려하지 않아 침출수의 COD가 방류수기준치인 1백R을 최고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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