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종합청사에서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열어 교량안전관리체계 개선안을 확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도로법상 전국 교량 1만1천6백여개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 1회의 일상점검 ▲매년 1회이상의 정기점검 ▲중요교량에 대한 5년에 1회이상의 정밀안전점검으로 나눠 실시토록 했다.
점검자도 일선기관의 토목분야 공무원에서 관계법상 기술자격자, 학력소지자, 경력소유자, 교량안전점검 교육이수자로 바꾸고 이같은 내용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에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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