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단회의를 열고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매년 6백∼8백명으로 늘리고 ▲현행 법과대학 학제를 유지하며 ▲사법연수원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안의 골격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정부측이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제도도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의 확보등 요건이 갖춰진다면 반대하지는 않기로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결과를 토대로 변협등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한 독자적인 개혁안을 마련, 4월4일 시작되는 세계화추진위원회와의 공동개혁안 협의에 앞서 정부측에 제시할 방침이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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