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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시설물 통상사용중 사망/사측과실없어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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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시설물 통상사용중 사망/사측과실없어도 업무상 재해”

입력
199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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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8일 회사 기숙사에서 선풍기를 켜놓고 잠자다 숨진 양모(당시 34세·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씨 유족이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회사측 과실이 없더라도 회사시설물을 사용하다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상의 범위를 「회사시설물의 결함이나 회사측의 관리소홀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노동부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예규를 확대해석한 것이어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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