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시설재 도입을 위한 상업차관을 오는 6월부터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이 이날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시설재 도입용 차관 운영방안」에 의하면 올해 중소기업(30대그룹 제외)에 대해 8억달러, 사회간접자본(SOC) 참여기업과 고도기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각각 1억달러씩 총 10억달러의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국내 금리보다 싸게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올 수 있어 그만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됐다.
일반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은 87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4월초 외자사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고도기술 외국인투자기업은 4월부터, 중소기업과 SOC참여기업은 6월부터 허용된다.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업차관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시설재 도입용 해외증권발행규모를 5억달러 증액, 해외증권발행 한도를 35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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