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부정·불량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나 심야·퇴폐·변태영업을 일삼는 식품접객업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10만원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는 복지부 식품관리과나 각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담당부서에 구두, 전화, 팩시밀리, 편지등으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신고접수기관에서 1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상금은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10만원이하, 품목허가취소·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면 7만원이하로 나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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