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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물품 통관 간소화/수입업체 창고로 바로 옮긴뒤 검사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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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물품 통관 간소화/수입업체 창고로 바로 옮긴뒤 검사받게

입력
199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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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내달부터 관세청은 28일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북한산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이날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통관관리지침」을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위탁가공물품은 수입업체의 창고로 바로 옮긴뒤 통관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세관내 창고에서 통관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창고이용료 운송료등을 추가로 물어야 했고 통관기간도 3∼4일 걸렸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증명서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필수기재사항(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등)만 기재돼 있으면 일단 통관시키고 부실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토록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북한산물품이 일본 중국 홍콩등 제3국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경유해 반입될 경우에도 체류기간이 1∼2일정도이면 단순경유를 증명하는 「제3국 미통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관시켜 주기로 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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