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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극적 안락사 인정/죽음임박 환자 의사표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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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극적 안락사 인정/죽음임박 환자 의사표시 조건

입력
199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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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지법 판시【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요코하마(횡빈)지방법원은 28일 『의사가 의도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판시해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했다.

 요코하마 지법 형사 3부 마쓰우라 시게루(송포번) 재판장은 또 이날 도카이(동해)대 안락사 사건에 대한 판시를 통해 적극적 안락사는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음이 임박하고 ▲육체적 고통을 완화,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생명의 단축을 승락하는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4개항의 요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91년 말기암 환자를 안락사시킨 도카이대 사건의 도쿠나가 마사히토(덕영아인·38) 피고의 경우 환자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지 않았으며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본에서 안락사사건과 관련, 의사가 유죄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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