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판결… 인력스카우트제동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권광중부장판사)는 28일 동서석유화학(주)이 이 회사 전기술부장 신모(울산시 남구 신정4동)씨와 신씨를 스카우트한 태광산업(주)을 상대로 낸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신씨는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인 A N 모노머(산업용 기초화학물) 제조·판매업무를 피고회사에서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기업체간 인력스카우트 경쟁이 사회문제화한 때 나온 것이어서 스카우트로 경쟁사의 핵심기술을 빼내는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씨가 회사 퇴직후에도 영업비밀을 준수키로 약정했고 회사측도 영업비밀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신씨는 피고회사에 A N 모노머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관련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일그룹 계열사인 동서석유화학은 72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A N 모노머를 제조해 왔는데, 태광산업이 지난해 10월 미 몬산토사의 제조기술을 도입해 A N 모노머 제조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뒤 신씨가 태광산업으로 옮겨가자 가처분신청을 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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