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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해외여행 허가기준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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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해외여행 허가기준 대폭 간소화

입력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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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병역을 마치지 않은 18세이상 고교, 대학생들이 2개월 이내의 단기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 목적에 관계없이 소속 학교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만 받으면 출국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병무청은 또 지금까지 방학중으로만 제한됐던 여행시기도 연중 어느 때나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 외국대학의 입학허가서등 관계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과 이에따른 부작용이 없어지게 됐으며 연수나 견학에 한해서만 국외여행이 가능했던 병역미필자들이 앞으로 2개월 이내에서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날수 있게 됐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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