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4척이어 /“체포어부들 20년형 가능”【바각·마닐라(필리핀) 외신=종합】 지난 25일 남사(남사)군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던 필리핀 당국은 26일 또 다시 영해침범을 이유로 중국 선박 1척을 나포해 억류했다.
필리핀 해양경찰은 이날 바탄 지방 근해에서 고기를 싣고 와 해산물, 망고등과 맞바꾸려던 중국 선박 1척을 나포해 수도 마닐라로부터 서쪽으로 70 떨어진 바각에 억류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필리핀 당국은 이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사군도 해역에서 불법어로를 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어부 62명을 팔라완으로 이송했다고 필리핀 국영 TV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들 어부들이 폭발물을 사용, 바다거북등을 불법 남획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송은 또 어부들에게 불법영해 출입, 환경법 위반등의 죄목이 더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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