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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가짜상표옷 「폴로」 1억원대 유통/수원지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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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가짜상표옷 「폴로」 1억원대 유통/수원지검 수사

입력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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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박종록부장, 한승철검사)는 27일 신세계백화점이 중소의류 수입업체 연우이맥스(대표 김명희·30·여)를 통해 수입,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중인 폴로티셔츠 2천장(시가 1억원)이 정상제품이 아님을 확인,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폴로제품 독점판매권자인 일경물산(대표 김형일)이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수거해 미 폴로본사에 진품여부 조회를 요청한 결과 『모두 가짜』라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세계측이 팔다남은 티셔츠 1천8백85장과 수입면장등 관련서류를 압수하는 한편 연우이맥스 대표 김씨를 이날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세계 구매담당 김모대리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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