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27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예금보험제도와 관련, 은행 파산시 지급할 보험금은 계좌당 1천5백만∼2천만원수준이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또 예금보험기구는 정부가 주체가 돼 은행만을 대상으로 설립하되 형평성을 위해 모든 은행을 강제 가입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이란 정책보고서(연구자 박경서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예금보험기구에는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및 사고처리기능은 물론 감독기능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독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감독기구와 보험기구간의 명확한 업무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대상 예금은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신탁계정으로 하며,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금융채 동업자예금은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보험기금의 조성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험료 납입에 의한 기금조성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은행파산에 따른 손실액이 보험기금을 초과할 때는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이번 보고서와 조세연구원이 제출할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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