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한 장소에서 20년이상 같은 사업을 해온 장기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4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0년이상 장기 계속사업자는 표준소득률을 30% 경감받았으나 앞으로는 10년이상은 30%, 20년이상은 40%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또 본인이 20년이상 같은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은 경우 부친의 사업기간까지 합해 20년 이상 한 장소에서 사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표준소득률을 40% 경감해 주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