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국내 일부기업이 에너지산업과 의류업 분야등에서 북한과 무역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는등 미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허용수준을 넘어 대북 경협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 이에대한 사실 확인을 미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미기업의 대북활동은 분명히 미정부의 기존입장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미기업의 대북활동규제는 미국내법에 따른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이같은 미기업의 활동은 북·미합의의 전체구도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 스탠튼그룹은 북한의 「조선설비」측과 대북투자를 의미하는 합자기업 설립계약을 체결하고 화력발전소 재가동등 에너지산업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수출키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탠튼그룹 이외에도 다수의 미기업으로 구성된 기업대표단은 북한측과 북한의 나진―선봉지구에 활주로, 공항 및 항만건설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의류업진출을 위한 투자계획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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