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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값 공동인상 4개제조회사 시정령/공정위,과징금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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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값 공동인상 4개제조회사 시정령/공정위,과징금도 부과

입력
199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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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고압가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한국산업가스(주)와 대성산소(주) 유니온가스(주) (주)대한BOC가스등 4개 고압가스제조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4개회사는 지난해 5∼6월 모임을 갖고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고 가격인상위반 충전소에 대해 공동제재하기로 합의, 지난해 9월이후 단계적으로 충전소에 대한 가스판매가격을 인상했다.

 또 일부 충전소에 대해선 수급을 통제하고 거래처를 상호인정하며 신규진입도 억제하기로 공동보조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 4개회사에 가격인상합의를 즉각 파기토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천5백5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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