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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자발적 개선 기업/현장지도·단속 제외/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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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자발적 개선 기업/현장지도·단속 제외/환경부

입력
199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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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접수 환경부는 26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를 도입, 자체 환경개선계획을 세워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제품생산과정의 오염원인을 줄여가는 기업에는 각종 법적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4월부터 환경개선계획 참여 희망기업이 생산공정의 환경영향을 자체평가해 환경목표 기준치와 방법을 명시한 「환경성평가및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참여기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개선계획 참여가 확정된 기업은 배출시설 설치 증설등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현장지도및 단속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환경부의 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세제와 금융상의 혜택도 받게된다.

 환경개선계획 참여기업은 연1회 자체계획 이행여부 심사만 받지만 비참여기업은 불시 현장단속등 사후규제를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후 환경과 무역을 연계, 사후배출 뿐 아니라 생산공정의 환경오염행위까지 문제삼으려는 국제조류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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