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중 징용자 일에 첫 손배소/고용사 상대 1인당 5백만엔 청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중 징용자 일에 첫 손배소/고용사 상대 1인당 5백만엔 청구

입력
1995.03.27 00:00
0 0

◎6월까지 손제출키로【도쿄 공동=연합】 2차대전중 일본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중국인과 그 친척들이 이들을 고용했던 일본의 가지마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일본인 후원회가 25일 밝혔다.

 이 후원회는 소송이 중국인 강제노역자 대표 10명의 명의로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는 중국인 강제노역자가 일본측을 상대로 한 최초의 법적 제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일본측 기록에 의하면 중국인 9백86명이 일본으로 강제징용되어 아키다(추전)현의 오다테(대관)시 소재 가지마사의 전신인 가지마 구미사의 건설현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으며 이들중 4백18명이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일본인 후원회측은 소장이 도쿄지방법원에 6월말까지 제출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구 손해배상액은 1인당 5백만엔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대중국 손해배상문제는 72년 양국 외교관계정상화로 일단락됐으나 중국정부는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일 손배소송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