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손제출키로【도쿄 공동=연합】 2차대전중 일본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중국인과 그 친척들이 이들을 고용했던 일본의 가지마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일본인 후원회가 25일 밝혔다.
이 후원회는 소송이 중국인 강제노역자 대표 10명의 명의로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는 중국인 강제노역자가 일본측을 상대로 한 최초의 법적 제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일본측 기록에 의하면 중국인 9백86명이 일본으로 강제징용되어 아키다(추전)현의 오다테(대관)시 소재 가지마사의 전신인 가지마 구미사의 건설현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으며 이들중 4백18명이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일본인 후원회측은 소장이 도쿄지방법원에 6월말까지 제출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구 손해배상액은 1인당 5백만엔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대중국 손해배상문제는 72년 양국 외교관계정상화로 일단락됐으나 중국정부는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일 손배소송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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