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많고 허가율 높아져 대법원은 올들어 국민학교 아동들의 개명을 전면허용한후 1·2월 두달간 1만2백16명이 개명을 신청, 이중 심리를 마친 6천3백16명중 6천58명이 새 이름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에 의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개명을 허가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과거 83% 수준이었던 개명 허가율이 95% 이상으로 높아졌다. 또 여학생들의 개명신청이 남학생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음에 드는 새 이름을 얻은 여학생중에는 외계인「ET」와 1회용 가스라이터 「불티나」를 연상케 하는 이름때문에 고민했던 이티나, 강아지 이름과 비슷해 놀림을 받았던 이예삐, 기분파로 불렸던 최고야등이 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인류최초의 살인자 카인과 발음이 비슷한 박가인양은 박지원, 특이한 이름탓에 속을 태웠던 조화나양은 조하나, 유별나양은 유혜리, 유명해양은 유명혜라는 예쁜 이름을 새로 얻었다.
1월중 개명신청한 어린이 3백89명의 개명사유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상 이름이 다른 경우가 1백12명(28%)으로 가장 많았고 ▲이름을 부르기 나쁨(66명) ▲욕설로 들리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함 (66명) ▲항렬자를 따름 (44명) ▲성별에 어울리지 않음(41명) ▲친척중 같은 이름이 있음(35명) ▲흉악범등을 연상시킴(5명)등이었다.
대법원은 개명허가가 나지 않은 어린이는 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 2천9백64자외의 특이한 한자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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