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현지 근로자들의 노조결성 움직임을 방해하다가 적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은 우리 재벌의 무법적 방자함을 외국 검찰이 문제삼고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 별다른 견제없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억지와 교만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말썽이 돼 왔던 삼성의 이른바 무노조 경영철학이라는 것은 고도로 민주화한 현대사회에서는 존립하기 어려운 맹목적인 고집이다. 자연스럽게 노조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억지로 온갖 무리를 다해가면서 노조를 기피하려 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며 순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노조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금품으로 회유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것이며 엄연한 범법 행위다.
삼성전자는 본사 간부명의로 프랑크푸르트 근교 슐츠바흐 소재 삼성전자 독일지사에 『종업원평의회가 선다면 우리는 공장이전 또는 폐쇄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노골적인 협박 전문을 보낸 것이 말썽이 돼 근로자들이 프랑크푸르트 노동재판소에 제소, 『평의회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는데도 이 판결을 무시해버렸다. 또 10만마르크(5천4백만원정도)의 금품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을 회유하려 한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결국은 현지 산별노조의 고발로 오는 30일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 경영철학의 관철을 위해 회유와 협박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법망에 걸려들게 된 것이다.
삼성은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무노조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임금인상을 주도해 왔고 최근에는 공장임금제를 도입해 다른 기업들과 나라전체의 임금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왔다. 다른 기업은 어떻게 되든 또 국가경제의 운용이야 어떻게 되든 내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철저한 기업이기주의로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하게 해독을 뿌려왔던 것이다.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조직이 우리사회에서 정상급 재벌이라는 점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뭐든지 하고 싶은건 다한다는 금권만능적 사고의 거대한 집단이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에 먹칠을 하고 국가위신을 실추시키고 한국 국민 모두에게 국제적인 망신을 준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때 외국 검찰에만 문제의 해결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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