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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동의 초과근무 사용자에 책임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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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동의 초과근무 사용자에 책임 못물어”

입력
199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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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 기각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26일 하루 2교대제로 근무키로 한 노사협의와는 달리 2∼3일씩 연속근무를 하다 뇌동맥 파열로 쓰러진 (주)소신여객 운전사 신모(45·경기 부천시 원미동)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측에는 과실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 신체검사 결과 고혈압 증세가 있었던 신씨가 노사협의 근무원칙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측이 초과근무나 과다업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사용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91년7월 시외버스 운전중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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