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 청산” 공감대/민간단체서 실무작업… 「보통학교」유력 50여년동안 사용해온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올해 광복절을 기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다른 이름으로 개칭된다. 정부는 금명간 이를 공식선언한 뒤 법개정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밟아 일제잔재청산차원에서 8월15일을 전후해 전국의 국민학교현판과 관련서식을 모두 바꾸기로 했다.
26일 교육부에 의하면 김숙희장관과 「국민학교 이름 고치는 모임」의 박창희(62·한국외대 사학과교수)회장등 민간단체 대표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명칭변경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학교란 이름이 일제때 일왕 칙령에 의해 생겨났을뿐아니라 학제가 아닌 대상을 지칭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며 『민간단체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면 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광복절전에 다른 이름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민학교 이름 고치는 모임」 「극일운동 시민연합」등 3개 관련단체는 곧 하나로 통합, 실무작업을 주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새 단체가 5월말까지 국민들이 공감하는 최종대안을 제시하면 관련법률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0면
박창희교수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가 민족자존의 차원에서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반겼다.
현재 보통학교, 초등학교, 소학교, 어린이학교, 새싹학교, 기초학교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보통학교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관계자는 『명칭변경에 대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개칭작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법및 대통령령(국립), 각 시·도조례(공립), 정관(사립)등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인 41년2월 공포된 히로히토 당시 일왕의 칙령 148호 국민학교령에 의한것으로 황국신민의 「국」자와 「민」자에서 비롯됐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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