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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때 서류사본 보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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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때 서류사본 보관을”

입력
199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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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 주의 게을리 하면 큰낭패 우려/권리관계 변동 은행에 서면 고지해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또는 대출보증을 설 때 주의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돈 문제에 관한한 꼼꼼히 따지기 보다 대충대충 넘어가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들의 부탁을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지만 보증을 서더라도 자신의 책임한도를 분명히 확인해 두어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좋아하고 신용대출도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대출및 보증과 관련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설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의 경우: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설 때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나 연대보증서에 대출자, 금액(채권최고액 또는 보증한도), 근저당권의 설정 또는 보증기간, 책임을 지고자 한는 대출의 종류와 금액등 세세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서류작성시 대출조건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빈칸으로 둘 경우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다.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은 「포괄」 「한정」 「특정」등 책임한도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서명 날인하는 보증서류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직장인이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서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퇴직사실과 함께 보증을 해지하겠다는 사실을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매할 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팔 때는 사전에 금융기관과 협의, 대출금 채무자의 명의를 바꿔야 한다. 또 이러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금융기관에 매입사실을 알려 관련 대출금액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에 알릴 사항이 있을 때:연대보증을 해지하거나 다른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증의무 해지절차를 문서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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