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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인상률한도 연 10%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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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인상률한도 연 10%로 상향조정

입력
199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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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안/「우선변제금액」도 올려 정부는 26일 현재 5%인 전셋값의 연간 인상한도를 10%로 올리는 한편 세입자들이 다른 채권자에 앞서 전셋값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전셋값 우선변제액은 상향조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에 보내 28일까지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개정이유에서 『임대 보증금의 연간 인상률을 5%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데다 이같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집주인이 임대입주자에게 편법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인상률을 10%로 올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임대보증금의 우선변제금액을 높여 법원경매등에 따른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7백만원까지를, 기타 지역에서는 1천5백만원이하인 경우에만 5백만원까지를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선변제금액을 지역별로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까지로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의 의견을 검토,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상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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