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획정위원 “특례인정불가” 분구반대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조정문제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최종률)는 이미 지난 20일 선거구의 인구상한선을 30만명, 하한선을 7만명으로 하는 기본골격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개혁차원에서 단행된 도농(도농)복합형 통합시에 대해서는 아직 가닥을 잡지못한 채 원점을 맴돌고있다.
당초 획정위는 몇차례 엎치락 뒤치락하다가 35개 도농통합지역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구상한선을 두는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즉, 도농통합지역은 다른 곳과 달리 단기간내에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된 만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농통합지역에만 해당되는 구체적인 상한선까지 제시되고 있어 조정여부가 주목된다. 획정위는 지난 23일 3인소위를 열고 통합한 이후의 인구가 일정기준(21만∼25만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도농통합의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구의 분구를 인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작 이해당사자인 민자 민주 양당과 해당 지역의원등은 3인 소위회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고있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통합시가 대부분 여권지역임을 겨냥, 가능한한 분구가 안되는 방향으로 몰고갈 태세이다.
획정위원인 김령배 민주의원은 『이미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30만명과 7만명의 인구 상하한선은 당리당략과 지역및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그대로 적용돼야한다』고 말해 도농통합시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김의원은 특히 『한번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곳도 특례를 인정해야한다』며 『계속 이렇게 나가면 획정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역시 획정위원인 최재욱 민자의원도 『통합시에 별도의 인구상한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일단 총론에서는 민주당측과 의견을 같이하고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다른 계산을 하고있다. 최의원은 『통합시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인정, 인구 30만명에 미달하는 9개지역을 모두 구제해야한다』면서 『그러나 별도기준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어쩔수 없지않느냐』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도농통합시에 별도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도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인구상한이 21만명으로 정해지면 안동시(김길홍·유돈우민자의원,19만3천)와 제천시(이춘구·송광호민자의원,14만5천)는 선거구가 기존의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그러나 최근 통합된 ▲평택시·군 및 송탄시(30만1천) ▲천안시·군(31만6천) ▲이리시·익산군(32만3천명)은 인구가 이미 합의된 상한선(30만명)을 넘어 분구에 문제가 없다. 27일의 획정위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수 있을지 주목된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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