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손지렬·손지열부장판사)는 25일 귀가하는 여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으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김모(24·인천 남구 용현5동)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93년 12월30일 0시20분께 집근처 공중전화부스에서 애인에게 전화를 걸다가 뒤통수를 얻어맞고 정신을 잃었다.
김씨를 때린 사람은 강도피해자 이모(23)씨의 남편이었다. 이씨는 『김씨가 돈을 뺏으려다 비명을 지르자 달아났다』며 『무서워 집에 갈 수가 없어 남편에게 전화로 연락한 뒤 범인이 20여 떨어진 공중전화부스에 있는 것을 발견, 달려온 남편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자 불구속상태에서 재수사를 하다가 지난해 5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김씨의 항변이 「거짓」으로 나오자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진술하는 범인의 키와 옷차림이 김씨와 크게 차이가 나자 사건발생시간인 0시20분께 현장검증을 실시, 『밤중에 21나 떨어진 공중전화부스안에 있는 사람의 인상과 옷차림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억울한 옥살이 10개월만에 풀려났다.<박정철 기자>박정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