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력 대폭증원 원칙 합의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구 김진현)는 25일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제3차 전문가회의를 열고 법조인 수를 대폭 늘려나간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세추위는 또 「로스쿨」(전문법과대학원)제도를 일부 도입, 법학교육이 시험을 통한「선발」에서 교육을 통한「양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법학교육을「일반교육」과「전문교육」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세추위의 이같은 방침은 「로스쿨」을 도입하되 미국식의 그것과는 달리 기존의 법과대학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전문법과대학원을 설치하는, 이른바「한국형 로스쿨」제로 해석돼 최종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새추위는 또 이를 이수한 사람중 70∼80%에 한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되 변호사자격시험의 주관과 그 시행방법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키로했다.
세추위는 또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중에서 판사·검사나 전문직공무원, 법학교수를 임용토록 하고 이 중 특히 판사는 상당기간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중에서 선발하는 이른바「법조일원화」를 실현키로 했다.
앞으로 증원될 적정 법조인수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법학교수회등에서 제시했던 ▲96년까지 1천4백명 ▲97년 1천7백명 ▲98년 3천명 ▲2000년까지 2만2천명(혹은 3만4천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하나의 안으로 제시됐다.
세추위는 이날 토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4월1일 4차 전문가회의에서 구체적인 사법시험제도 개편및 시험합격후 임용까지의 연수·교육제도개편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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