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복지축소법안 하원통과 의미/미 반이민정서 현실화 “충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복지축소법안 하원통과 의미/미 반이민정서 현실화 “충격”

입력
1995.03.26 00:00
0 0

◎“비시민권자엔 공적혜택 없다”/백인중산층 지지업고 대세로 미하원이 24일 승인한 공화당의 복지개혁법안은 「이민자의 천국」으로 불려온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과 클린턴 대통령의 동의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상원 역시 공화당이 지배하고 법안중 이민자에 대한 부분은 백인 중산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어 클린턴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할 것으로 보여 소수계 이민자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의 방만한 복지지원금을 줄여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명분에서 나왔다. 그러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이민사회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여서 이번 법안의 최대 타깃은 미국내 소수민족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있다. 실제로 임시가족정액지원금(TFABG)과 사회보장정액지원금(SSBG)등을 박탈한 것외에 의료보조제도와 식량보조(푸드 스탬프), 주거지원도 삭감해 생활능력이나 자립도가 낮은 이민자들에게는 거의 치명적이다시피 하다. 미국시민이 아니면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발상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비시민권자라도 미국에 들어온지 5년이 안된 난민, 75세 이상의 영주권자중 5년이상 거주한 케이스는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미군으로 복무한 경우도 예외이다. 그러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복지개혁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년만 잠정적으로 수혜대상에 남을 수 있도록 한 점은 시민권자가 되든지 말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셈이다.

 불법 이민자에게는 더없이 가혹하다. 사실상 모든 공적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직접 피해를 입는 합법이민자만도 2백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과의 연관사업이 위축돼 소수민족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높다. 1백20여만 재미교포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당장 노인 5만여명의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영주권자가 많은 교포사회에서 시민권 신청이 쇄도하는 것도 이에따른 한 현상이다. 불이익을 받는 비시민권자를 면해야 한다는 실리적 판단에 지난 4개월간 23만건의 시민권 신청이 잇따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한 「귀화 붐」이다.

 비시민권자와 비합법이민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혼모를 비롯한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축소한 이 법안에 대해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인권단체등의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민으로 형성된 나라가 이민을 저버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의 반이민 조짐이 이제 대세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뉴욕=조재용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