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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사람 구하다 익사/수영못한 본인과실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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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사람 구하다 익사/수영못한 본인과실도 40%”

입력
199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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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5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안모(당시 29·농업·경기 여주읍 상리)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영도 못하면서 무작정 물에 뛰어든 안씨의 과실도 40%이므로 국가는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사고를 당한 지역은 웅덩이가 많아 익사할 위험성이 큰 곳인데도 하천관리자인 국가가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등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크지만 수영이 서투르면서도 물에 뛰어든 안씨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93년7월28일 하오2시께 경기 여주군 하리 남한강에서 투망질을 하던중 여고생 3명이 급류에 휘말려 골재채취로 생긴 강바닥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자 이들을 구하려고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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