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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2중국적 허용검토/국내 외국인에 영주권방안도/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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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2중국적 허용검토/국내 외국인에 영주권방안도/민자

입력
199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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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25일 해외교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당세계화추진위를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외무부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관련법의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박범진 대변인은 이날 『당차원의 공식논의는 없었으나 당세계화추진위가 주요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세계화추진위원장인 박정수 의원은 전날 국제의원연맹(IPU)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5백만명의 해외교포와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 개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무부는 이중국적허용이 참정권 병역문제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대신 부동산소유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외화반출허용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외무부는 또 해외교포의 체류기간도 연장하고 외국국적의 해외교포에 대해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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