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권재진부장, 황병돈검사)는 25일 경기도의 지방선거 동향분석자료 작성과관련,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된 김용선 전 경기도지사등 피고발인 3명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출마예상자 동향자료작성행위는 여론기관의 조사등 구체적 조사행위가 아닌 신문기사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지도 조사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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