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0만원이상 고가상품/피라미드판매 금지/통산부,7월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0만원이상 고가상품/피라미드판매 금지/통산부,7월부터

입력
1995.03.25 00:00
0 0

 통상산업부는 24일 오는 7월부터 가격이 60만원을 넘는 상품의 피라미드식 다단계판매를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