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24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관리규칙등에 규정 돼있는 선거광고 규정을 요약·정리한 선거광고 관련법규 해설집을 발간했다. 공보처는 이 책자를 각 선거후보자는 물론 광고회사및 신문·방송사의 광고업무 담당자들에게 배포,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 해설집에 의하면 선거광고는 크게 ▲선거일전 1백80일∼선거일(94년12월29일∼95년6월27일) ▲선거일전 1백20일∼선거기간개시일 전일(95년2월27∼6월10일) ▲선거기간중(95년6월11일∼27일)등 3단계로 나뉘어 제한을 받는데 이중 선거기간 동안에는 시·도지사후보만 신문·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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