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대상기업 내달 고시/금리최고7·7%… 국내절반수준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에도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금년도 상업차관 도입예정액인 10억달러중 8억달러(6천2백억원)를 중소기업에 집중배정하고 나머지는 기간산업및 고도기술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달초 재정경제원 산하 외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의결한뒤 구체적인 도입절차와 대상기업 선정방법등을 4월말께 고시하고 5월초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은 12∼14%에 이르는 국내금리의 절반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제리보(LIBOR)금리는 6·25%이고 신용도에 따른 보증부담도 1∼1·5%수준이어서 상업차관 금리는 최고 7·7%를 넘지않는다.
당정은 또 국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차관도입을 적극 주선토록하고 금융기관과 관련 대기업의 지급보증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실제 도입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7년 1월 통화관리등의 문제로 포철(6억달러)과 한전(2억5천만달러)등 일부기업에만 시설차관도입을 허용해 왔으나 95년 1월1일부터 상업차관중 현금차관은 계속 불허하되 시설차관은 허용키로 방침을 바꾸었다.<김동국 기자>김동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