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김진각 기자】 경기 용인경찰서는 24일 국교생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한 유대희(40·무직·용인군 외사면 백암리 305)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유씨는 지난 17일 낮 12시께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들 기범(8·B국교2)군이 『학교에 다녀왔다』고 말하자 『왜 거짓말 하는냐』며 나무란뒤 창고에 있던 길이 1의 쇠파이프를 들고나와 기범군의 가슴등을 내리쳐, 용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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