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병원과 계약 우선진료 보건복지부는 24일 3차진료기관의 환자집중을 막고 일반서민들도 쉽게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주치의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치의 등록제는 특정의원과 환자가 계약을 맺어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우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우선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등 3개과 의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소비자단체와 의사협의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주치의 등록제가 실시되면 등록환자는 예약을 통해 진료시간을 우선 배정받고 가족의 건강상담과 예방접종등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보험 진료기준도 개정, 주치의 등록환자는 1년에 1만∼2만원의 등록료를 부담하는 대신 본인부담 진료비를 일반환자의 절반가량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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