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반대·부작용우려로 민자당은 24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후보의 선거운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설립을 허용하려던 방침을 백지화했다.
박범진 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단체장후보의 후원회설립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굳이 선거전에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그러나 『장기적 차원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선거후 국회 지방화발전특위에서 이 문제를 정식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변인은 또 『지자제선거후 직전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의 고위관계자는 『올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평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또다시 단체장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김영삼대통령의 「돈안드는 선거」방침과도 모순』이라고 철회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단체장후보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수수로 인한 이권개입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후보의 개인후원회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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