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증시악성루머 본격 수사/검찰/진원지·유포자등… 관계법도 보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증시악성루머 본격 수사/검찰/진원지·유포자등… 관계법도 보완

입력
1995.03.25 00:00
0 0

 정부는 24일 최근 증권시장등에서 나도는 악성 유언비어로 일부 중소기업이 도산하는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대검중앙수사부를 중심으로 유언비어의 진원지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또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악성 유언비어의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근 증권시장 주변에서 나돌고 있는 고의적인 악성 유언비어로 흑자도산이 발생하는등 우리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어 검찰이 유언비어의 진원지에 대한 내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활동중인 20여개 사설정보기관중 일부와 5∼6개의 지하유인물이 이같은 유언비어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관계법을 정비, 사설정보기관의 설립및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검 중수부는 이날 덕산그룹부도사건, 유원건설 제3자 인수등과 관련한 악성유언비어의 진원지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서울지검등 일선검찰에 악성유언비어의 진원지를 철저히 색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원성 중수부장은 『덕산부도사태후 악성유언비어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는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어 수사와 관련자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날 증권 투신 투자자문사들에게 미확인 풍문의 유포를 금지하라고 지시하고 미확인 풍문을 유포할 경우 담당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해서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또 ▲증시 또는 주가에 대한 단정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특정기업에 대한 미확인 또는 근거없는 풍문등의 유포행위 ▲증시정책에 대한 예측등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풍설등의 유포행위등 3가지 금지유형을 명시했다. 감독원 관계자는 그러나 증시의 속성상 근거가 확실하거나 작성자의 신분이 분명한 기명식 기업정보의 유통은 종전대로 허용된다고 밝혔다.<신재민·홍선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