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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지 의원선거구/인구상한 22∼23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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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지 의원선거구/인구상한 22∼23만 검토”

입력
199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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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27일결정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최종률·최종률)는 23일 상오 국회에서 3인소위 회의를 열고 도농복합형 35개 통합시의 경우 별도의 인구상한선(22만∼23만)을 설정, 이를 초과하는 지역의 선거구를 분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그러나 이미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30만명과 7만명의 인구 상·하한기준은 여야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위원장과 노건일 전교통부장관 조창현 한양대교수등 3인소위는 회의에서 35개 도농통합시에 인구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이 잠정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 인구상한선을 결정한 뒤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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