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뒷거래 입도선매전/대검 “철저단속” 전국 검찰에 지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모집을 핑계로 내세운 사전선거운동이 활개를 치고 있다.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선거운동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후보 지망자들이 미리 자원봉사 운동원을 확보하면서 선거운동까지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 벌써 과열·타락선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선거 후보들은 기초의원의 경우 3명, 광역의원은 7명, 구청장후보는 1개동마다 1.5명씩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들 외에 선거운동원은 무보수 자원봉사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동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선거법에 자원봉사자 모집인원이나 절차 및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원봉사자 확보를 명분으로 후보의 이름을 알리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출마 희망자들은 선거운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물론 부녀회 노인회 조기축구회 등산회등 동호인 모임을 찾아다니며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 K대 김모(27·경영3)군은 『6월11∼26일의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학기말시험과 겹쳐 운동원 구하기가 어렵자 후보들마다 립도선매식으로 거액을 제시하고 있다』며 『모 구청장 후보에게서 「대학생 20명을 모아주면 1인에 10만원씩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조기축구회 회장 박모(37)씨는 『자원봉사 운동원을 구하는 후보들에게서 10분마다 무선호출이 와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동호회 간부들은 모두 후보들의 성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2일 춘천지검에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춘천시의원 출마예상자 권기팔(59·자유총연맹 강사)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달부터 춘천시 사우동 주민 82명에게서 자원봉사자 지원서에 서명을 받는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대검 공안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23일 지방선거 출마후보들이 자원봉사자 모집을 빙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모집시기 대상 인원등이 적정범위를 넘거나 호별방문등을 통해 모집하는 행위 ▲자원봉사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거나 사후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자원봉사자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고재학·이태희 기자>고재학·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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