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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42조 「노동위조항」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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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42조 「노동위조항」위헌

입력
199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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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즉시이행 안한이유로 사용자 처벌은 부당”/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23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42조에 대해 제주지법이 낸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사용자는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나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까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형벌을 가하도록 한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려면 미국등과 같이 법원에서 가집행 명령등을 받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법은 제주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병천씨가 91년 12월 해고·정직된 박모씨등 8명을 원직복직시키라는 제주지방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 청구와 함께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92년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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