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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부지매매 비정상계약/풍치지구 공시가17배 일반땅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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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부지매매 비정상계약/풍치지구 공시가17배 일반땅값 적용

입력
199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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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땐 천억대이득… 최시장 “김이사장이 부탁” 단국대는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세경진흥(주)에 학교부지를 팔면서 풍치지구를 해제해 주기로 약정, 논란이 되고 있는 풍치지구 1만7천여평도 공시지가의 10배가 넘는 일반부지와 같은 값을 받은 것으로 23일 밝혀졌다.★관련기사 3면

 단국대가 「풍치지구 해제」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서울시의 고유 행정권한을 담보로 한 비정상적 거래여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단국대와 세경진흥이 지난해 10월 작성한 매매약정서에 의하면 단국대는 학교용지및 일부 풍치지구를 해제해 주고(3조2항), 주무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세경진흥에서 받은 대금을 반환, 약정을 해제한다(9조2항)고 돼있다.

 단국대는 이 약정에 따라 풍치지구 1만7천여평을 포함한 4만8백57평의 학교부지를 평당 7백2만5천원에 팔기로 계약, 대금 2천8백70억여원을 96년 9월30일까지 8차례에 나눠 받기로 하고 이미 3차례 9백억원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풍치지구 부지는 건축규모와 면적이 제한되고 부지의 30%에 조경을 해야 하는등 제약조건이 많아 공시지가로 거래되는것이 관행이다. 단국대 부지중 용산구 한남동 8의104등 풍치지구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평당 39만∼40만원선이었다. 따라서 단국대는 이곳의 땅을 17∼18배나 비싼 일반부지와 같은 평당 7백2만5천원에 팔기로 해 매매가 완전히 이뤄지면 1천1백억원의 이득을 얻게 돼 있다. 단국대 풍치지구와 인접한 일반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4백60여만원, 시가는 6백만∼7백만원이다.

 최병렬서울시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단국대 김학준이사장이 여러차례 「풍치지구 해제를 도와달라」고 부탁, 담당국장에게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나 단국대측이 풍치지구 해제를 조건으로 매매를 약정한 배경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경진흥의 연대보증인인 동신주택 관계자는 『풍치지구 해제가 전제되지 않았으면 이 부지를 엄청난 가격에 샀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단국대측은 이같은 조건부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서울시등을 상대로 상당한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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