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23일 『노동단체의 공명선거감시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통합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지적, 『다음주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총고위관계자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나 개인들에게 일괄적으로 공명선거감시활동까지 못하게 한 통합선거법 제10조는 명백한 국민기본권침해』라며 『국가장래가 걸린 이번 지자제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총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노총의 정치활동을 엄단하겠다고 여러차례 경고한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노총의 공명선거감시활동 참여가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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