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동단체 선거감시금지 위헌”/노총,헌법소원 방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동단체 선거감시금지 위헌”/노총,헌법소원 방침

입력
1995.03.24 00:00
0 0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23일 『노동단체의 공명선거감시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통합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지적, 『다음주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총고위관계자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나 개인들에게 일괄적으로 공명선거감시활동까지 못하게 한 통합선거법 제10조는 명백한 국민기본권침해』라며 『국가장래가 걸린 이번 지자제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총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노총의 정치활동을 엄단하겠다고 여러차례 경고한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노총의 공명선거감시활동 참여가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송용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