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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연금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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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연금가입 의무화

입력
199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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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2일 오는 7월부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국민연금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인이 영국 독일 프랑스등에 5년이하 단기체류할 경우에는 상대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당국가와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김영삼대통령위 유럽순방 및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대외경제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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