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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주택 회사대출금/근로소득세 면제/국세청,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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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주택 회사대출금/근로소득세 면제/국세청,7월부터

입력
199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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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무주택근로자가 배우자명의로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사거나 전세들면서 회사에서 2천만원이하의 돈을 대출받을때 세금(근로소득세)을 물리지 않기호 했다고 22일 밝혔다.국세청은 지금까지 주택취득·임차자가 근로자본인이 아니고 배우자등 다른 가족일 경우 회사로보터 받는 대출금은 「무상대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헤 근로자소득세를 물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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