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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의 대북발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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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의 대북발언(사설)

입력
199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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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누구나 남북문제―통일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상식과 합의를 식은 죽먹듯 여기는 데다 역이용전술에 뛰어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사회지도층―원로일수록 자칫 대북발언의 파장을 고려,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김대중이사장이 자신이 이끄는 아태평화재단세미나에서 밝힌 발언은 국민들에게 오해와 혼선을 줄 여지가 적지않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김이사장은 세미나연설에서 남북한 당국에 대해 5가지씩 주문을 했다. 먼저 북한에 대해 서울·평양간 대표부교환개설을 비롯, 대남비방·적개심고취의 중단, 즉각 대화재개, 울진 원자로 3호기의 수용, 이산가족재회 등을 촉구한 것은 공감할만 하다. 문제는 남한정부에 대해 제기한 몇가지 대목이다.

 첫째 주목되는 것은 남북대화재개를 위해 북한이 사과를 요구하는 김일성사망의 조문파동 당시 우리정부가 취한 태도는 현명하지 못했으며 정부입장에 오해가 없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김이 6·25남침을 자행하여 수백만의 동족을 살상케한 범죄자요 장본인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조문은 어불성설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조문을 막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북한의 사과요구는 선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남한과 대화를 기피하려는 것이 분명한데 무슨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가. 그 「적절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독점하지 말라는 주장도 그렇다. 북한이 평화의지를 과시하고 각계와의 대화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주장은 옳다. 그러나 자유로운 민간과 각계대표가 없고 오직 노동당만 있으며, 정부와의 이간을 위해 정당회담과 대민족회의 등을 제기하는 북한의 속셈이란 너무나 뻔한 것이다.

 셋째는 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과의 연계폐지문제다. 보안법은 전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정책때문에 생긴 것이다. 저들이 적화를 포기하고 평화의지를 실천으로 보일 때 보안법은 더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보안법과 형법의 연계폐지 역시 말도 안된다. 형법이 아니라 남한―한반도적화를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김이사장이 은퇴한 정계원로로서 통일문제에 대해 기울이는 남다른 관심과 열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원로가 제기하는 의견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 혼란과 오해, 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악용의 틈을 주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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